한국토지주택공사가 최근 8년 동안 상업용지를 매각한 금액이 23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지난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상업용지 매각 자료에 따르면, LH는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2,720건의 계약으로, 4,566,107㎡의 상업용지를 매각해 공급 전 사정가격인 약 17조 3천 억원을 훨씬 뛰어넘는 22조 9천 억원에 매각해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
이와 같은 LH의 과도한 상업용지 매각은 주변 지역 상가 공실률 상승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통계정보에 의하면 신도시가 들어선 지역의 원도심 상가 공실률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하남에 들어선 미사신도시 인근의 원도심 상가 공실률은 22년 2분기에 15.6%로 경기도 평균인 6.0%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미사신도시는 LH의 상가 매각 중 규모가 가장 큰 지역으로 매각금액만 1조 7천 억원에 달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국 중대형 상가(3층 이상, 연면적 330㎡ 초과)의 평균 공실률은 13.1%를 기록했다. 분기별 공실률은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2020년 1분기 12.6% 이후 꾸준히 상승했고, 소규모 상가(2층 이하, 연면적 330㎡ 이하)의 경우에도 공실률이 높아지는 추세다.
지난 2015~2019년에는 대체로 4~5%대이던 공실률은 올해 2분기 기준 6.6%로 높아졌다.
이에 대해 LH는 상업용지 매각 시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련 법에 근거해서 매각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과도한 상업용지 매각이 주변 상가 공실률 발생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택지개발촉진법」과 「도시개발법」은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해 택지개발에 따른 문제점을 예방하도록 하고 있는것과 대조적으로 택지개발에 따른 상업용지 공급으로 인한 상권 영향 등을 검토하는 장치는 미흡한 상황이다.
허영 의원은 “국민의 주거복지를 위한 LH의 택지개발 사업이 주변 상권을 침해해 원도심 공동화 현상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부작용을 반드시 해소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기 신도시 조성이 지구지정과 설계작업을 하고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내에 상권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