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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신은숙 칼럼】공동주택 종사자의 갑질 피해와 인권 보호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갑질’의 문제


최근 서울 모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의 폭행과폭언에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입주민은 폭행 사실을 부인하였지만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상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폭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런데 이로 인한 충격 이채가 시기도 전에 경기 도모 아파트에서도 비슷한일이발 생했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졌고, 결국 경찰에서는 경비원 갑질 피해 특별 신고를 받겠다고 발표했다. 사실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관리소장, 경비원 등 종사 근로자에 대한 갑질 피해는 아주 오래전부터 반복적으로 발생해왔던 문제였다.

 

지난 2017년에도 아파트 경비원에게 폭언하거나 자신의 집으로 택배를 배달시키는 등 갑질이 사회적 논란을낳게되자국 회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해 ‘경비원에게 업무 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새롭게 추가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왜 공동주택에서 유독 갑질의 문제는 사라지지 않을까?

 

공동주택 종사자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보호장치 미비

 

공동주택관리법은 제65조 제1항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항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하여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사무소장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사실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5항 입주자대표회의는 '2항에 따른 보고나 사실조사의뢰 또는 제3항에 따른 명령 등을 이유로 관리사무소장을 해임하거나 해임하도록 주택 관리업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부당한 업무지시를 배제하면서, 제6항 '입주자 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 주체 등은 경비원등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근로자에게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경비원에 대한 갑질 또한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제65조를 위반하여 관리사무소 소장을 해임하거나 해임하도록 주택관리업자에게 요구한 자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면서도, 경비원에 대한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경비업법에서도 '경비원에게 경비업무 외 다른 일을 맡기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원에게는 실효성이 없다.

 

아파트 경비원의 경우에 경비업법상 시설경비업에 해당하는데, 경비업법 제15조의2 제2항은 '누구든지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아파트 경비원은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 발생을 방지 하는 업무에만 종사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경비업법은 그동안 아파트관리 현장에서만큼은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 원칙대로 경비업법을 적용할 경우 아파트에서는 경비업무 인력과 잡무를 처리할 인력을 구분하여 별도로 고용해야 하기 때문에 입주민들의 관리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결국 고령의 경비원들이 대량 해고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결국, 아파트 경비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맞는지 그 업무 범위, 역할이 명확하지도 않고, 부당한 업무지시를 해도 처벌받거 나 제재를 받는 경우도 없다 보니 인권보호의 사각지대에 그대로 방치되어 온 것이 현실이다.


법적·제도적 보호장치 마련하고 인권 보호에 대한 인식 전환 필요

 

결론적으로 공동주택에서 갑질 피해를 방지하려면 법률 규정의 미비점을 신속히 보완하고, 부당한 업무지시나 부당처우 금지 등 실효성 있는데 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리업무 종사자에 가해지는 범죄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 집행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가 이뤄지도록 사 회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의 인권 보호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중요하다.

 

아파트 경비원 등 공동주택 종사자는 입주자들이 시키는 모든 지시를 따르는 ‘을’이 아니다. 그들은 공동주택을 함께 가꾸어 나가는 동반자이자 내 소중한 이웃의 한 사람이다. 두 번 다시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우 리 사회 모두의 반성과 동참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