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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공정위, 총수일가 관계사 `일감 몰아주기' 한화솔루션에 과징금 157억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친누나 일가 소유 회사에 부당지원
한화솔루션 "거래 적법…향후 사법 절차 통해 적극 소명"

한화솔루션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친누나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주)한익스프레스에 일감 몰아주기를 해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백억 원대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그러나 한화솔루션은 "법 위반이 없었다"라며 관련 조치에 대한 행정소송에 나설 예정이다.

 

공정위는 8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한화솔루션과 한익스프레스에 각각 과징금 156억8,700만 원과 72억8,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한화솔루션은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1979년 한화그룹의 계열사로 설립된 한익스프레스는 1989년 계열 분리가 됐다. 이후 김승연 회장이 차명으로 소유하다 지난 2009년 5월 김 회장의 친누나 일가가 소유해 왔다.

 

공정위는 한화솔루션이 2008년 6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자신의 수출 컨테이너 내륙운송물량 전량을 한익스프레스에 수의계약으로 위탁하면서 현저히 높은 운송비를 지급하여 총 87억 원을 지원했다.

 

한화솔루션은 1999년 2월 한익스프레스에 컨테이너 물량을 몰아주기 위해 기존에 거래하던 운송사와 거래를 중단하고 컨테이너 운송사를 한익스프레스로 일원화했으며, 이는 한익스프레스가 동일인의 친누나 일가에게 매각되고 나서도 계속됐다.

 

공정위는 "이런 일원화 조치는 궁극적으로 한화솔루션의 운송비 절감을 목표로 내세웠으나, 실제 한화솔루션이 보인 행태는 비용 절감이나 효율성 제고와는 배치되는 것"이라며 "물류일감 몰아주기 외에는 달리 설명할 수 없는 비합리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다.

 

또 한화솔루션은 2010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염산 및 가성소다를 수요처에 직접 또는 대리점을 통해 판매하면서, 탱크로리 운송거래를 한익스프레스에 배타적으로 위탁하고 현저히 높은 운송비를 지급해 총 91억 원을 지원했다.

 

특히 대리점을 통해 수요처와 거래하는 경우에 있어 운송거래과정에서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한익스프레스를 거래단계에 추가해 최대 20%의 통행세를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비록 해당 대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는 아니지만, '관계사'라는 명분으로 범(汎) 총수일가라 할 수 있는 친누나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에 일방적으로 물류일감을 몰아주어 공정거래질서를 훼손한 행위를 확인해 엄중 조치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런 공정위의 처분에 대해 한화솔루션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한화솔루션은 입장문에서 "한익스프레스와 거래는 적법하고, 업계 관행에도 부합하는 '효율성'과 '안전' 등을 고려한 거래였다"라며 "거래가 적법하다는 점을 향후 사법 절차에서 적극 소명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