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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무일 “공수처 설치, 위헌적 요소 제거해야”


문무일 검찰총장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또한 공수처를 설치하려면 위헌적인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문 총장은 13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제4차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공수처 설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법조계와 국민들 사이에 의견이 다양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수처가 도입된다면 위헌적 요소는 빼고 도입돼야 한다. 3권 분립에서 어긋나는, 헌법적인 규정에서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제거하고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법안대로 한다면 자칫 부패수사에 대한 축소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병존적인 수사권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정신을 존중하는 부분, 수사권을 병존하는 것을 전제로 흔쾌히는 아니지만 불가피하게 수용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 총장은 “공수처 도입 여부는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조계의 대표적인 적폐로 꼽히는 전관예우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담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문 총장은 “취임 전후로 살펴보면 전관예우도 있었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검찰이 자체 비위 사실을 적발하거나 혹은 문제가 돼서 조사를 마치고 처벌을 해도 국민의 불신이 높다. 이유를 고민했고, 어떻게 해소할까 고민했다”면서 “전관예우에 대해서는 불신의 벽이 높기 때문에 별도의 조사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언제든지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별도의 조직이 수사를 전담하면 조사 결과에 대한 국민의 불신 정도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