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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맹본부 불공정행위 상당폭 개선... 불공정관행은 여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가맹본부와 가맹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하고, 조사결과의 추가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법위반 혐의가 있는 가맹본부들을 선별해 신속히 현장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6개 업종, 188개 가맹본부와 이들과 거래하는 2,500개 가맹점주 등 총 2,68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조사에서 불공정행위들은 상당 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가맹점단체에 속하는 점주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의 불공정관행은 여전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가맹본부 점포환경개선 실시건수는 1,653건으로 전년 1,446건에 비해 14.3% 증가한 반면, 가맹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는 가맹본부로부터 점포환경개선을 강요당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전년 0.5%에 비해 0.1%p 낮아진 0.4%였다.

 

또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설정한 가맹본부 비율은 100%(전년: 96.5%)였고, 신의 영업지역을 가맹본부가 침해하였다고 응답한 점주비율은 전년대비 12.0%p 감소한 15.5%로 나타났다.

 

점주의 영업시간 단축요청을 허용한 가맹본부 비율은 전년 대비 1.1%p 증가한 97.9%였고,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해 허용 받았다고 응답한 편의점주 비율은 97.7%였다. 가맹본부로부터 불이익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점주비율은 5.1%로 나타났.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보복조치 금지 등 새로이 시행되는 제도들과 관련한 가맹점주들의 애로사항 적시 파악을 위한 서면실태조사와 신규제도와 관련한 설문항목들을 추가 실시하고, 맹법상의 가맹점주 권익보호 제도들이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가맹점주 대상 제도 설명회 내지 온라인(SNS ) 홍보를 통한 가맹점주들의 제도 인지율도 제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