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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8년 첫 주가 지나가면서 벌써부터 올해 휴가계획을 고민하는 국민들이 많다. 올해 휴일 수는 119일(법정공휴일 69일)로 지난해와 동일하지만 길게 이어지는 황금연휴보다는 징검다리 휴일이 많다.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문화 개선에 솔선수범하겠다는 취지로 연차휴가를 열심히 쓰면서 ‘휴식 있는 삶’을 강조하는 가운데 2018년도 달력을 통해 빨간날을 살펴봤다.
우선 2월은 15일(목)부터 18일(일)까지 설 연휴가 있다. 주말이 이틀이나 껴있어 아쉽긴 하지만 앞뒤로 연차휴가를 적절히 사용하면 알찬 휴가를 보낼 수 있다.
3월에는 3.1절이 있다. 1일이 목요일이지만 2일인 금요일에 연차를 쓰면 4일간 휴가를 즐길 수 있다.
4월은 주말 외에 휴일이 없다. 5월은 어린이날인 5일이 토요일이라 이어지는 월요일(7일)이 대체휴일이 됐다. 석가탄신일은 22일 화요일인데 월요일 연차를 사용하면 4일의 연휴가 생긴다. 6월은 6일 현충일과 13일 지방선거일 이틀이 빨간 날인데 둘 다 수요일이다.
7월은 휴일이 없고 8월은 광복절인 15일 하루가 있지만 이 또한 수요일이다.
9월에는 추석연휴가 있다. 22일인 토요일부터 시작하면 26일(수)까지 5일간의 휴일이 주어진다. 지난해만큼의 황금연휴는 아니지만 27일(목) 28일(금) 연차를 쓰면 최대 9일간의 휴가를 만끽할 수 있다.
10월은 3일(수)이 개천절이고 9일(화)이 한글날이다.
4일(목)과 5일(금), 8일(월)을 잘 활용해 연차를 쓰면 최대 7일간의 휴가도 가능하다. 11월은 없고 12월은 크리스마스가 있다. 25일은 화요일이라 이브인 24일(월)에 연차를 사용한다면 최대 4일간의 휴가를 갈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