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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건강보험공단, 극적 노사합의로 임금피크제 도입

’18년까지 절감재원은 543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

최대 공공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10월 29일 실시된 임금피크제에 대한 노동조합(위원장 박표균)의 찬반투표가 가결되어 조인식을 갖고 임금피크제 도입을 결정했다.


공단의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17년까지 전체 316개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8,000명 중 전체의 11.3%를 차지하는 904명을 신규채용하게 되며, ’18년까지 절감재원은 543억원에 이른다.

공공기관 최대 규모인 노동조합(조합원 1만1천여명)의 찬성율이 53%로 낮았던 배경에는, 전국민의료보험 실시에 따라 7,400여명의 직원을 일시에 채용하여 대상인원이 임금피크제 도입 시기(‘16년~’18년)에 집중되어 있고(전체 인력 수의 18.3%/2,358명), ‘01년도 건강보험재정 위기로 임금동결 등으로 인하여 유관기관과의 임금격차가 15년 동안 누적되면서 신규직원 300여만원부터 직급에 따라 1,000만원 이상으로 큰 폭으로 늘어났지만, 현재까지 미회복 상태 등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회는 오늘(10월 30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공단의 임금피크제 안을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