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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다단계 업체 142개로 2분기보다 10개 증가

공정위, 다단계 판매 업체와 거래 시 주의사항 알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 판매업자의 2015년도 3/4분기 중 주요 정보의 변경 현황을 공개했다.


3/4분기 말(930) 기준 142개의 업체가 등록 중이고 3/4분기 중 폐업한 사업자는 없으며, 10개 사업자가 새롭게 다단계 판매업을 등록했다. 신규로 등록한 10개 사업자는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소비자 피해 보상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판매원과 소비자들은 다단계 판매업자의 청약 철회와 환불 거부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공제조합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4분기 중 공제계약이 중지된 모나비코리아(), 중건코리아(), ㈜몬테소리인터내셔널 등 3개 업체는 다단계 판매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이들 업체와 거래를 할 때에는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주소와 전화번호 변경이 잦은 다단계 판매 업체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주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하려는 자와 소비자들은 다단계 판매업자와 거래할 때에는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휴, 폐업 여부와 주요 정보 변경사항 등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