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소비자들의 소송에 법원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민사3단독 심재현 판사는 9일 송 모 씨 등 101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소 패소 판결했다.
이는 지난달 6일 서울중앙지법이 비슷한 소송에 대해 한전의 손을 들어준 이후 두 번째 같은 판결이 나온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은 2014년 8월 정 씨 등이 한전이 위법한 약관을 통해 전기요금을 부당하게 징수했다면서 이에 대한 반환을 요구한 소송에서 “‘주택용 전기요금 약관’이 공정성을 잃을 정도로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심 판사 역시 원고들이 누진제 부당성의 근거로 삼은 약관규제법 제6조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무효’에 대해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각 나라별로 사회적 상황이나 산업구조, 전력 수요에 따라 전기요금 정책을 다양하게 정하고 있고, 주택용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누진제는 전기 절약과 저소득층 배려 등 공익적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한전의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판결 이후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언 변호사는 항소할 뜻을 밝혔다.
한편,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에 이어 이번 광주지법의 판결도 맥을 같이 함에 따라 전국에서 진행 중인 나머지 8건의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