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피해는 증가하고 있는데, 피해 지원 예산 및 인력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센터에 피해지원 요청이 접수된 건수는 18만8083건으로 센터가 개소된 이래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반면 예산 및 인력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다.
현재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종사자는 39명으로 작년 기준 센터 인력 1인당 피해자를 약 178명 지원하고 있으며, 건수로는 수 천 건에 이르는 피해촬영물을 종사자 1인당 삭제하고 있다.
센터 인력 중 절반 이상은 기간제 종사자들이다. 그간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업무 특성상, 업무 교육에 한 달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간제의 경우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센터 정규직 증원 필요성에 따라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서 센터의 사업비를 줄여 7명의 정규직 인원 증원 예산을 책정했다. 삭제 업무 기간제는 내년 15명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권한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다. 센터의 주요 업무는 피해촬영물 삭제 지원 업무인데, 현행 법상 삭제 지원 규정이 재량규정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센터가 플랫폼에 피해촬영물 삭제를 요청했을 시,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종사자 및 전문가들은 센터의 삭제 요청에 해당 사이트가 제대로 이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센터의 권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디지털성범죄 지역특화상담소 10개소가 개설되어 운영 중이다.
정부는 성폭력 피해상담소 증 지역 내 피해자 지원기관을 디지털 성범죄 지역특화상담소로 지정(공모)하고 상담사를 배체하여 상담, 수사기관·법원동행, 의료·무료법률지원연계 등 디지털 성범죄 특화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지역특화상담 지원 역시 지역별 2명씩 대다수가 기간제로 운영되고 있어 업무 과중 및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가장 필수적인 피해지원인 ‘삭제 지원’ 업무를 지역특화상담소에서 담당하고 있지 않다.
지자체마다 피해영상물 삭제를 지원하는 센터도 만들어지고 있지만 해당 센터들은 모두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어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만 개설된 상태이다.
윤석열 정부는 대선 후보 당시 전국 지자체 산하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를 확대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그러나 2023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안에는 해당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은 상태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디지털성범죄가 심화되는 만큼 피해자를 지원하는 인력과 예산도 충분히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또 “피해 회복을 위해 가장 절실한 ‘피해촬영물의 온전한 삭제’를 위해서는 디성센터의 예산과 권한의 확대와 더불어 그동안 디성센터가 구축해온 삭제 지원 프로세스를 모든 지자체에서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수립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