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기 신도시와 관련해 지자체 공무원과 지방공기업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합동 조사에서 28명의 공무원 및 지방공기업 직원의 토지거래가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최창원 정부합동조사단장(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조사 결과 발표에서 "조사지역 내에서의 토지거래자 등은 총 28명으로 확인됐다. 그중 수사 의뢰 투기의심자는 23명"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광역지자체 공무원은 거래내역이 없었고 기초지자체 공무원이 18명, 지방공기업 직원이 5명"이라고 했다.
거래 토지는 농지가 가장 많았고, 매입 시기는 주민공람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주로 거래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11일 국토부 공무원과 LH 임직원에 대한 1차 조사에 이어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광명·시흥을 포함한 9개 기초지자체의 신도시 개발업무 담당자 등과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7개 지방 공기업의 임직원을 포함한 총 8,65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2차 조사도 1차 조사와 마찬가지로 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아 부동산거래시스템과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3기 신도시 지구 및 연접지역 내의 거래내역과 소유정보를 조사하고 상호 대조하는 방법으로 진행했다.
거래 유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인이 여러 필지를 보유하거나 다수가 공유로 매입하는 사례가 일부 있었고, 그 외 5명은 가족 간 증여로 추정되는 거래였다.
합동조사단은 투기의심자 23명을 수사 의뢰 조치하고 증여 추정 사례 5명의 거래내역은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할 계획이다. 또 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127명은 특별수사본부에 통보할 계획이다.
최 단장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차명거래 등에 대한 투기 의혹은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를 통해 규명되도록 하겠다"라며 "이달 내 부동산투기 근절방안을 마련하여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