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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정애 "비혼모 출산이 불법 아니다…병원·학회 윤리지침 때문에 오해"

"법에도 없는 금지 시행 중인 것"

 

최근 일본인 방송인 사유리씨의 비혼 출산으로 '비혼모 출산 불법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9일 "대한민국에서 자발적 비혼모의 출산은 불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 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보건복지부에 직접 문의한 결과 생명윤리법 제24조는 시술대상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배우자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지만, 이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 동의가 필요 없기 때문에 불법도 아니라는 것"이라고 했다.

 

한 의장은 "또 모자보건법은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법이지 자발적 비혼모의 시술을 규제하고 처벌하는 법이 아니다"라며 "심지어 난임치료 의료기관에서 비혼 여성에 대한 시험관 시술도 가능하다"라고 했다.

 

한 의장은 사유리씨의 비혼모 출산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비혼 출산이 불법이라는 오해가 일어난 것에 대해 "법이 아닌 병원과 학회의 윤리지침이 비혼 여성의 시술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장은 "법상 비혼모의 출산에 대한 세부적 규정이 없어 혼선이 있는 것도 문제이기는 하다"라며 "실제 대한산부인과학회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에는 체외수정시술은 원칙적으로 법적인 혼인관계에서 시행돼야 한다는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이것은 법에도 없는 금지를 시행 중인 것"이라고 했다.

 

한 의장은 "법에도 없는 금지를 시행 중인 병원을 상대로 해서 미혼 여성들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부재한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하다"라며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불필요한 지침의 수정을 위한 협의 조치에 바로 들어가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아울러 "지침의 보완과 더불어 제도 개선에 필요한 사항은 역시 국회에서 검토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