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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표 부동산 정책…주변 시세 80% 임대료 '경기도형 사회주택' 도입

30년 이상 저렴하게 임대하는 토지임대부 방식…60% 이하 무주택자 공급
GH,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 발표…역세권 등에 30년이상 거주 가능 장기임대주택
3기 신도시 물량 50% 이상 기본주택 공급 추진

 

경기도가 소득에 상관없이 무주택자나 장애인, 1인 가구, 고령자 등이 주변 시세의 80% 수준의 임대료만 내고도 살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경기도형 사회주택'을 도입한다. 또 경기도시공사는 역세권에 30년 이상 거주 가능한 '경기도형 기본 주택'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2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거 안정과 사회통합을 추구하는 경기도형 사회주택을 도입한다"며 '토지임대부 협동조합형' 시범사업 계획을 밝혔다.

 

경기도형 사회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축물은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이른바 '사회적 경제 주체'가 소유하는 형태의 장기임대주택이다.

 

경기도형 사회주택 시범사업은 사회적 경제 주체가 희망 토지를 제안하면 경기도가 매입해 소유권을 확보한 후 30년 이상 저렴하게 임대하는 토지임대부 방식이다. 임대부지에는 사회적 경제 주체가 주택을 건설,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 관리하고 조합원에게 주택 임대를 진행한다.

 

주택의 60% 이하는 일반공급으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하고, 저소득층, 장애인, 1인 가구, 고령자 등 다양한 정책대상에 40% 이상을 특별공급한다.

 

주택운영과 관리는 비영리 사회적협동조합인 입주자협동조합이 맡게 되며,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토지 임대를 통해 절감한 사업비가 주거비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장애인과 고령자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설계인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설계를 20% 이상 적용하도록 했다.

 

전용면적은 세대 당 60㎡ 이하, 공동체 공간을 전용면적의 10%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했다. 공동체 공간의 용도는 입주자들의 의견에 따라 결정된다또 건출설계 시 사업자별 창의적인 아이템, 특화 서비스, 신재생에너지 등을 적용할 경우 사업자 평가 시 가점을 주는 제도도 운용할 예정이다.

 

사회주택 입주 희망자는 사회적협동조합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신청 가능하며, 조합을 설립해 사회주택 설계에도 참여하고, 입주 전부터 협동조합 내 다양한 공동체 프로그램에 참여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다.

손임성 도시정책관은 "경기도는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도 전체에 사회주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사회주택이 기존 공공 임대 주택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도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형 사회주택과는 별도로 경기도시공사(GH)는 21일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경기도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면 누구나, 역세권 등 좋은 위치에 적정임대료를 내고 30년이상 거주가능한 장기임대주택이다.

 

경기도 기본주택 대량공급을 위해 경기도시공사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무주택자 대상 장기임대주택 유형 신설 ▲핵심지역 역세권 용적률 500%로 상향 ▲주택도시기금 융자 이율 1%로 인하 등 자금 조달 방법 개선 ▲중앙 및 지방정부, HUG 등의 출자 장기임대 비축 리츠 신설 등을 제안·건의할 예정이다.

 

경기도시공사는 현재 경기도 기본주택의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부지를 모색 중에 있으며, 분양주택 위주인 기존의 사업방식을 임대주택 건설 위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또 경기도 3기 신도시 지역 내 주택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