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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원샷법 새누리·국민의당 합심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일명 원샷법이 4일(목)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지난해 7월 국회에 제출된 뒤약 210여 일 동안 국회에서 표류하던 원샷법은 결국 찬성 174명, 반대 24명, 기권 25명으로 본회의가 통과됐다.


원샷법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경제활성화의 핵심 법안으로 꼽으며 국회에 통과를 촉구했던 법안이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에서 원샷법 통과를 강력히 주장하며 이에 협조하지 않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난하기도 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장은 쟁점이 된 원샷법 통과여부에 대한 관심과 국민의당 창당 이후 최초로 치러지는 본회의로 많은 취재진이 몰렸다. 특히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과 천정배 의원이 등장할 때 기자들은 연신 카메라를 터뜨렸다.


이날 열쇠를 지고 있던 더불어민주당도 본회의에 참석했다. 더민주는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쟁점법안보다 선거구 획정이 먼저라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본회의 직전 이날 원샷법에 대해 자율투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원샷법 통과를 앞두고 본회의장은 새누리당이 더불어민주당을 원색 비난하면서 한동안 아수라장이 됐다. 정의화 의장은 "서로 의원들끼리도 예를 갖춰야 하고 상대당의 지도부에 대한 예도 갖추는 것이 당연하다"며 아수라장이 된 국회에 고개를 숙였다.


원샷법은 다양한 논란에 불구하도 국민의당이 새누리당에 협조하면서 통과되었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은 공급과잉 업종의 기업이 사후 구조조정이 아닌 선제적 구조조정을 통해 체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풀어 사업 재편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의미에서 일명 '원샷법'이라고도 이름 붙여진 것이다.


한편 이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더민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종걸 원내대표는 본회의가 끝나면 '2+2회동'을 열고, 남은 쟁점인 노동개혁4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과 선거구 획정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미쟁점법안은 종합부동산세 물납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안', 복권 당첨자 개인정보 공개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안', 임대형민자사업(BTL)에 대한 민간제안을 허용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안', 특허출원 심사기간을 3년으로 단축한 '특허법 일부개정안',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39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