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38718)에 이어 연재.
본 기자는 등소평 최고지도자가 권좌에 있었던 1980년대 말과 90년대 초에 중국을 어려 차례 방문한 바 있는데, 그 당시 한국인들은 모두 조심했다. 그후 중국이 본격적으로 개방하고 세계 공장 역할하면서 발전하는 데 자신감을 가 질 수 있었고, 자유로운 분위기를 보여줬다.
그러던 중 시진핑 주석이 집권하고서부터는 다시 예전 마오쩌둥 시절로 서서히 돌아가고 있고, 그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반스파이법은 2014년에 제정됐다. 이번 5월 에 동법이 수정·강화돼 관계 기구에서 통과됐으며 7월 1일부터 발효된다. 미-중 갈등이 첨예해지면서 반스파이법이 앞으로 외국 압박에 맞서는 주요 제재 수단으로 사용될 전망이다.
중국에서는 그런 법이 존재하든 안하든, 비스니스 관계자나 관광객도 입조심, 행동주의가 요망된다. 사실 외국에 가서는 오만방자하고 무례하게 굴거나 현지 나라의 법과 문화를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하는 것은 중국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도 용납되지 않는다.
중국은 어떤 나라보다도 체제 보호와 유지를 가장 중요시 한다. 체제 보호와 유지를 위해서는 비록 경제성장과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 개인의 안녕까지고 기꺼이 희생한다. 서양의 자유민주 체제는 개인의 인권을 출발점으로 삼고 차츰 위로 국가 단위로 올라가지만 중국은 반대다.
국가 안정과 체제 유지가 가장 중요하고 개인은 그리 중요하지 않게 여긴다. 체제를 유지하려면 체제 내 동향을 엄밀히 감시해야 하고 체제를 위협할 수 있는 외국인의 움직임을 파악 하고 요주인 외국인들을 솎아낸다.
평소에 장기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조사 대상으로 올려놓고 혐의점을 수집 해놓았다가, 무슨 계기가 있으면 시범 케이스로 잡아들여 경고성 또는 상대국 조치에 대한 보복 수단으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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