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수입 공업품에 탄소국경세를 물리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에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2026년부터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수입 공업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할 전망이다.
13일(현지시간) EU는 집행위원회와 각료 이사회, 유럽의회 간 3자 협의를 진행한 결과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도입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세계 최초로 도입되는 일종의 '탄소국경세'로 EU수출 주력 품목 중 하나인 철강 등 한국 기업도 직·간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EU에서 생산되는 제품보다 탄소 배출량이 많은 제품을 EU에 수출할 경우 그 차이만큼 관세를 매긴다는 조치로,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이 여기에 적용된다.
EU는 내년 10월부터 수출 대상 기업에 대해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이후 3∼4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관련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우리나라 철강 업계의 피해는 불가피해 보인다.
우리나라가 유럽에 수출하는 철강 규모는 지난해만 해도 43억 달러, 약 5조 6천억 원에 달했다. 이밖에 알루미늄 수출 액은 5억 달러, 시멘트는 140만 달러로 다른 품목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