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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품목 따라 보상 달라지는 '농작물재해보험'

- 농작물재해보험이란
- 가입대상 농작물 총 67개, 품목에 따라 보상 범위 달라
- 손해평가 오류시 재조사 요구해야...금감원에 분쟁조정 신청도 가능해
- “보험료 비싸지만 피해 농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제도”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농가가 많은데도 주변 농가들은 농작물재해보험을 안 들려고 해요. 사고가 나도 작물에 대한 보상이 잘 안 되다보니 기피하는 현상이 생기는 것 같더라구요. 보험 들어봐야 보상도 잘 안 해주는데 뭐하러 비싼 돈 내고 가입하나요.” 


8월 초 집중적으로 쏟아진 폭우로 피해를 입은 농가가 한둘이 아닐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 기후로 예상치 못한 피해 사례가 늘어나면서 자연재해로 발생한 농작물 피해를 보장해주는 정책보험 ‘농작물재해보험’이 주목받는 가운데, 보상이 절차에 따라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상범위와 절차 등을 알아봤다.

 

 

농작물재해보험이란?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험을 통해 실손보상함으로써 농가의 소득 및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 가 시행하는 정책보험이다. 

 

‘2021 농업재해보험 연감’에 따르면 2001년 해당 제도가 도입된 이래 보험품목 및 대상재해 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보험가입 농가 수 및 가입면적 등도 덩달아 증가해 2020년 기준 45%의 가입률을 기록하고 있다. 대부분 품목에 대해 순보험료 50%와 운영비 100%를 국고로 보조하고 있으며, 보험가입자별 지원한도는 별도로 없고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시행주체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재해보험사업자 선정, 보험료 및 운영비 등 국고보조금 지원, 국가 재보험 운영, 보험사업 관리감독 등 총괄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매년 사업대상, 지원조건, 보조율, 사업기간 등의 사업계획을 수립해 보험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진행단계별 자금을 배정해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사업시행 이후에는 보험사업자에 대한 재무 건전성과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성과를 평가해 그 결과 를 다음 연도 제도 개선에 반영한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사업의 관리감독, 상품의 연구보급, 가입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통계생산 및 관리 등을 하고 있다. 독점적 보험사업자인 NH농협손해보험은 보험상품의 개발, 보험상품 판매, 보험목적물의 손해평가 의뢰, 보험금 지급 등 실질적인 보험사업 운영 주체가 되며 보험개발원 등은 보험 상품별 보험료율을 산정해 보험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료율과 약관 등을 인가하고 국가 및 국내외 민영 보험사는 재보험을 인수함으로써 위험분산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가입대상 농작물 총 67개, 품목에 따라 보상 범위 달라

 

현재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대상 농작물은 총 67개다. 보상의 형태는 품목에 따라 ▲수확량의 감소를 보상하는 형태 ▲실제 들어간 생산비를 보상하는 형태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하는 형태 등 3가지로 나뉜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백종철 부장은 M이코노미와의 인터뷰에서 “수확량 감소에 따른 보상 대상은 과일이나 식량 작물 및 곡물 등”이라며 “평균 수확량을 100 이라고 치고 수확량이 100 이상이면 보상하지 않고, 수확량이 50 정도라면 나머지 50에 대해 보상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보상액을 산정할 때는 오로지 수확량만으로 판단하고 품질 등은 고려하지 않는 다”고 부연했다. 


또 “생산비 보상 대상은 주로 농업시설에 있는 시설작물 및 계속 수확을 할 수 있는 고추 같은 품목” 이라며 “시설작물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은 전부 수확량 감소로 인한 보상대상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생산비 보장은 시기에 따라 보상금액이 다르다고 설명한 백 부장은 “파종을 하고 수확을 시작할 때가 있고 종료될 때가 있을 텐데 생산비는 단계별로 늘어나게 된다”며 “사고가 발생한 시기에 따라 생산에 들어간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지급되는 보험금은 다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확한 수확량을 산정하기 어려운 시설작물 등의 품목의 경우 시기별로 투입되는 생산비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한다는 얘기다. 

 

그는 “(생산비 보장의) 계산식은 테이블 형태로 정해져 있다”며 “언제 사고가 발생했는지 등을 테이블에 기재하면 지급되는 보상금이 자동으로 계산되는 구조”라고 부연했다. 이외에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하는 것으로는 농업시설이나 해가림·비가림 시설 등이 있다. 백 부장은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하는 형태는 농업시설이 파손되면 파손되기 전으 로 원상복구 하는데 들어가는 손해액을 계산해 지급한다”고 말했다.


손해평가 오류시 재조사 요구해야... 금감원에 분쟁조정 신청도 가능해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금 지급 절차는 재해 발생시 보험가입자가 재해 발생사실을 보험사업자에게 통지하면 보험사업자가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손해평가(피해율 산정 등)를 진행해 지급 보험금을 결정하게 된다. 


백 부장은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자신을 모집한 조합에 신고를 하고 조합은 보험사업자에게 신고 됐다고 통보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며 “이후 보험사업자가 조합에서 손해평가관을 구성해 조사를 나갈지, 손해평가사 협회에 위임해 조사를 나갈지,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사정 법인에 위임해 조사를 나갈지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농업시설의 경우 주로 손해사정 법인들이 조사를 나간다” 며 “보험사업자가 손해사정 법인에 의뢰하게 되면 손해사정 법인이 1인~5인 규모의 손해사정인,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들이 포함된 손해평가반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이들이 조사를 마친 뒤 보험사업자에게 보고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조사 과정을 거쳤음에도 손해평가 자체가 잘못돼 피해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백 부장은 “손해평가 조사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경우 보험사업자에게 재조사나 추가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며 “그래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일반 보험 상품과 동일하게 금융감독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보험료 비싸지만 피해 농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제도”

 

일각에서는 정책보험의 취지는 좋지만 내야 하는 보험료가 지나치게 비싸다는 지적도 있다. 예컨대 1억짜리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1년에 납입하는 보험료가 몇 천원에 불과 하지만, 1억짜리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면 많게는 수 백 만원까지도 납입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백 부장은 “농작물재해보험이 다른 보험 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많이 높은 편”이라면서도 “다른 보험이 담보하는 사고 발생 가능성은 굉장히 낮지만 농작물재해보험이 담보하는 자연재해 가능성은 상당히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시 보다는 농가가 자연재해에 취약하고 하우스가 아니라 노지에 있는 작물의 경우 자연재해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보험요율이 높을 수 밖에 없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정부는 농가가 내는 보험료의 50%를, 지자체는 20~30%를 지원하고, 지자체를 제외한 기타 조합 등에서도 5~10% 지원하기도 해 농민들은 실제 보험료에 보통 20% 정도 를 부담하게 된다”며 “보험이 농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형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농업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제도이고, 실제 피해를 입은 농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용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했다. ※ 본 기사는 MeCONOMY magazine September 2022에 실린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