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선동(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적 근거도 없이 10년 동안 산하기관 한국소비자원에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위탁하고, 직원 28명을 무단 활용해 사업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0년부터 소비자 불만이나 피해 등에 대한 상담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분석·관리하기 위해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는 한국소비자원, 16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10개 소비자단체가 공동으로 전문분야(자동차, 의료, 금융·보험)와 일반분야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1항에 근거해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공정위는 지난 10년간 ‘1372 소비자상담센터 사업’을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해 왔는데, 법적 근거 없이 ‘소비자상담센터 예규’를 근거로 작성된 ‘협약서’만으로 사업을 위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상담센터 전산·정보시스템 운영 위탁’ 협약서 작성으로 예산 2억 2천 6백만원의 위탁 사업을 체결하고 있다.
김선동 의원은 명확한 법적근거도 없이 일반적인 위탁 계약서가 아닌 협약서 형식으로 꼼수 계약을 체결한 점도 문제지만 공정위 예규와 협약서를 살펴보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소비자상담센터 예규’ 제6조(참여기관의 임무) ①항은 상담서비스 제공 관련 업무 위탁, ②항은 전산·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업무 위탁에 대해 명시돼 있다.
그러나 공정위 예규를 근거로 작성된 협약서를 보면 ‘전산·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업무 위탁’에 관한 과업내역만 있고, ‘상담서비스 제공 관련 업무 위탁’(상담인력의 배치 등) 관련 내용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공정위로부터 위탁받은 전산·정보 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해 사업비로 전담인력 6명을 고용해 운영하고 있지만, 상담서비스 관련 업무는 위탁 계약도 없이 소비자원 직원 28명이 수행하고 있다.
전산·정보 시스템 인력의 인건비의 경우 10년째 예산 동결로 소비자원의 예산에서 인건비 부족액 2천613만원 이상을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선동 의원은 “공정위 담당자는 상담업무는 소비자원의 고유업무로 상담서비스 업무를 위탁을 할 필요가 없고 예산도 필요 없다고 주장하지만, ‘1372 소비자상담센터’ 사업은 공정위 사업이므로, 소비자원에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목적과 맞는 위탁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명확한 법적 근거와 제대로 된 위탁 계약도 없이 산하기관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엄연한 갑질”이라며 “이것이야 말로 가장 먼저 청산되어야 할 적폐”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공정위는 시급히 ‘1327 소비자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사업이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면서 “공정위의 주장대로 소비자상담이 소비자원의 고유업무라고 한다면 왜 공정위가 산하기관의 고유업무를 예규로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