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보소외계층을 위해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교육을 강화하는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헸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상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층·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농어촌가정 등 정보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정보격차 해소교육을 해야한다.
그러나 교육이 형식적으로 운영돼 실생활에 적용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교통예약, 은행거래, 전자거래 등 실생활에 유용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조 의원은 현행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지원 대상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국가기관과 지자체가 교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의무화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은 “어르신 등 정보취약계층은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은행거래를 할 때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다”며 “법안 통과로 많은 정보소외계층이 정보 활용교육을 받아 일상생활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