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생용품 관리법'을 위반한 6개 업체를 적발하고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지난 3월 6일~10일까지 위생용품 제조‧수입업체 총 376곳을 점검한 결과다.
이들 업체의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3건) ▲위생교육 미이수(2건) ▲생산실적 허위보고(1건)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 실시된 제조‧수입 업체의 제품과 시중에 유통 중인 일회용 컵, 빨대, 숟가락‧젓가락, 종이냅킨 등 534건을 수거‧검사한 결과에서는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일회용 젓가락 등 생활에서 밀접하게 사용되는 위생용품에 대해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