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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이상직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참석 의원 255명 가운데 찬성 206표, 반대 38표

 

이스타항공 창업주로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는 이상진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무기명 투표 진행된 가운데 255명 참여에 찬성 206표, 반대 38표, 기권 11표로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통과됐다.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한 가운데 출석 의원의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 9일 이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5년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주, 시가 540억원 상당을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약 100억여원에 저가 매도해 계열사들에 430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는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하거나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6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함께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