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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주영 “운항관리사 피로도 관리 필요”...항공안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에는 있는 규정 우리나라만 없어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 갑)은 6일 운항관리사에 대한 피로도 관리 규정을 도입하는 ‘항공안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운항관리사는 비행계획을 작성하고 운항을 통제·감시하는 등 항공기 운항에 관한 모든 사항을 총괄·관리한다.

 

운항관리사는 이처럼 비행에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3교대 근무와 야간근무 일상화로 피로 누적과 승객 안전에 대한 정신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피로관리의 대상이 조종사, 기관사 등 운항승무원과 객실승무원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 운항관리사로 재직 중인 A씨는 “야간근무 후 퇴근해 다음 날 오전에 출근하는 경우가 잦다”며 “운항관리사는 근무시간 내내 운항 통제와 감시에 민첩하게 대응해야 하는 만큼 피로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김 의원은 항공안전법 제56조 ‘승무원의 피로관리’에 운항관리사를 포함하고, 운항관리사도 다른 항공종사자와 동일하게 피로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운항관리사의 스트레스와 피로도는 업무 효율성 증진뿐만 아니라 항공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요인인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도적·조직적 관리가 필요하다”며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운항관리사에 대한 피로관리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우리 법에는 운항관리사 피로관리에 관한 규정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항공종사자 중 운항관리사만이 현행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소외되고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직무상 스트레스와 피로도가 쌓인 운항관리사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신정훈, 권칠승, 이장섭, 이병훈, 김정호, 김홍걸, 윤명덕, 강훈식, 김승원, 문진석, 송영길, 강선우, 박영순, 홍익표, 김승남, 김경협 의원 등 16명이 공동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