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국가 간의 경계가 낮아져 평평해지는 글로벌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본지는 독자들의 글로벌 지식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번 호부터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한 지역연구의 성과를 공유한다. 미국의 정식 국호는 미합중국(United States of America)이다. 국호 중 아메리카는 처음 신대륙으로 인식한 이탈리아의 탐험가 아메리고 베스푸치(Amerigo Vespucci)의 이름을 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의 인구는 3억 3200만 명(2021년 7월)이며 인종 구성은 백인 73.3%, 흑인 12.6%, 아시아인 5.2%, 혼혈 3.1% 등이다. (USCB). 국토 면적은 9,833,517㎡이며, 50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 등 51개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다. 1776년의 독립선언과 1783년 영국의 독립승인을 거쳐 1787년에 미합중국헌법이 제정됐다. 2년 뒤에는 대통령을 선출하여 초대 대통령으로 조지 워싱턴이 취임했다.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와 연방제이며 의회는 이원제로 상원(Senate, 100개 의석, 임기 6년, 2년마다 3분의 1씩 개선)과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 435개 의석, 임기 2년,
행안부는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가 소상공인 중심으로 재편된다고 22일 밝혔다. 그간 법상 중소기업인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 대형병원과 대형마트 등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곳에서도 상품권이 사용되는 문제가 있었다. 행안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령상 소상공인 기준 등을 고려하여 ‘연 매출액 30억 이하’인 경우에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고, 각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도 함께 제한하도록 권고했다. 1인당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한도와 보유 한도도 축소된다. 그간 1인당 구매 한도는 월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보유 한도는 별도 제한 없이 지자체별로 다르게 정해왔으나,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쌓아둔 뒤, 한 번에 고가의 재화·서비스 구매에 사용하는 등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 사용 사례가 있었다. 행안부는 앞으로 1인당 구매 한도가 월 70만원 이하, 보유 한도는 최대 15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자체가 정하도록 해 상품권이 더 많은 소상공인 매장에서, 더 자주 사용되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상한도 탄력적으로 조정된다. 그간은
‘대통령지정기록물’ 9만 8천여 건에 대한 보호기간이 오늘(25일) 만료되어 해제됐다. 이번에 해제되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은 보호기간 15년인 제16대 대통령(故노무현) 지정기록물 8만 4천여 건과 보호기간 10년인 제17대 대통령(이명박) 지정기록물 1만 4천여 건 등 총 9만 8천여 건이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은「대통령기록물법」제17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15년의 범위 이내(개인의 사생활은 30년 이내)로 보호기간을 정한 대통령기록물로, 보호기간 중에는 열람 등이 엄격히 제한되고 대통령기록관 직원도 관장의 승인을 얻어 상태검사, 정수점검 등 최소한의 업무수행만 가능하다. 이번에 해제되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은 비밀기록물과 일반기록물을 구분하고 비밀기록물은 비밀서고에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된다. 또 일반기록물은 공개여부 실무 검토 및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를 결정하고, 공개 및 부분공개로 결정된 기록물의 목록은 비실명 처리 후 대통령기록관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순으로 진행다. 대통령기록관은 그간 해제된 지정기록물(2009~2022년) 7만 4천여 건 중 처리가 지연되어 온
일시적으로 세대가 분리된 가구에 대해 세대별로 건강·장기요양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임대차보증금 보호를 위해 전입신고하고 일시적으로 세대가 분리된 가구에 대해 건강보험증을 추가 발급하고, 이미 납부한 건강·장기요양보험료를 재산정할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 의견표명 했다. ㄱ씨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다가 직장 이동을 위해 다른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임차해 ㄱ씨만 전입신고한 후 확정일자를 받았고, 공단은 ㄱ씨의 세대가 분리됐다며 ㄱ씨와 그 배우자에게 건강·장기요양보험료를 각각 부과했다. 그러자 ㄱ씨는 “임대차보증금 보호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일시적으로 세대가 분리됐는데 지역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를 각각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경우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월별 건강·장기요양보험료를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경우에는 일시 거주하는 곳에서 요양기관 등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건강보험증을 추가로 발급하고 있다. 권익위의 조사 결과 ㄱ씨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던 주
정부가 국가기념일인 '고향사랑의 날'을 대국민 공모를 거쳐 9월 4일로 선정했다. ‘고향사랑의 날’은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고향사랑기부금법’에 지정 근거를 마련한 뒤, 대국민 공모를 거쳐 선정했다. 총 3단계로 진행된 이번 공모에서 1차 국민제안에는 총 2천254명이 참여해 301개의 날짜를 제안했다. 이들 중 전문가 심사를 통해 많이 제안된 날짜, 의미·이유 등을 고려해 5개의 날짜를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 국민 투표에는 총 9천448명이 참여했다. '고향사랑의 날'로 선정된 9월 4일에는 3천996명(42.3%)이 표를 던졌다. 10월 19일에는 1천985명(21%), 7월 7일에는 1천882명(19.9%)이 투표했다. 9월 4일을 제안한 국민은 ‘9월은 고향을 떠올리게 되는 추석이 주로 있는 달이고, 4일은 사랑한다는 의미와 생각한다(思)는 의미를 함께 담을 수 있어 고향사랑의 날에 적합하다’는 점 등을 제안 이유로 들었다. 또한 ‘가을은 햇곡식과 햇과일을 수확하는 풍성한 계절로 고향사랑기부의 답례품도 풍성해져 올해부터 시행 중인 고향사랑기부제와도 잘맞는 계절’이라고 제안 의미를 더했다. 정부는 5개 후보 일자를 제안한 국민(299명)
서로 다른 구성원들의 갈등을 설득과 동의를 통해 조정해야 하는 민주주의는 정치가들의 말에 의해 작동된다. 그러므로 정치인의 말은 품격과 논리, 그리고 설득력을 갖춰야 한다. 그렇지 않고 저속하고 비논리적이며 감정에 치우치면, 상처가 증오가 되고 적대감으로 바뀐다. 상대진영을 공격하고 깎아내리기 위해서 천한 말을 사용하고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요즘 정치인들의 언어로 인해 사회가 분열하고 있다. 인류의 긴 역사를 통해 인구에 회자(膾炙)되는 감동적인 연설을 복기(復記)해 봄으로써 우리 국민을 감동시키고 사회를 단결시킬 수 있는 정치적 언어를 찾아보고자 한다. 민주주의를 완성한 아테네의 정치지도자 페리클레스 기원전 431년, 지금으로부터 2453년 전. 그리스의 도시국가 아테네는 스파르타와의 전쟁(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전사한 젊은 아테네 청년들을 포함한 전몰장병을 추도하는 장례식을 열었다. 관례에 따라 장례식에서는 마지막 순서로 아테네를 대표하는 시민의 연설을 들을 차례였다. 그때 투구를 쓴 긴 얼굴의 페리클레스가 연단을 향해 오르자 운집한 시민들이 물을 끼얹은 듯 조용했다. 다른 연설 때 같으면 그의 이름을 연호했을 터였지만, 오늘은 전몰자 추도 장례식이다.
우리는 흔히 경제적 상황에 따라 소비트렌드가 변한다고 생각한다. 소비트렌드란 경제, 문화, 사회, 기술 등 수많은 외부적 요인에 의해 형성된다. 결국 소비트렌드를 예측할 수 있는 특별한 공식이나 규칙이 있다기보다 그 시대를 살아가는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카페에 앉아 20~30대 젊은 세대의 대화를 조용히 듣고 있으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다양한 종류의 유행어를 듣게 된다. 우리 기성세대가 듣기에는 언뜻 이해하기 힘든 단어들이 많지만 유행어라는 것은 그 시대 사람들이 가진 열망과 니즈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나 요즘 대세가 되고 있는 ‘가성비’는 지금과 같은 장기적인 불황기에 사람들의 많은 공감을 받아, 새로운 소비트렌드를 형성할 정도로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가성비란 가격 대비 성능을 뜻하는 말로 상품과 서비스의 질과 양은 높이고, 가격은 비교적 저렴하게 유지하는 ‘업 스케일(Up-Scale)’마케팅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가성비가 새로운 소비트렌드를 형성하고,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가성비 높은 제품이 인기를 끌면서 기업들은 발빠르게 가성비 높은 제품을 출시하기 시작했다. 한 대
급속한 환경변화에 따라 제품과 서비스의 수명주기가 매우 짧아지고 있다. 이는 기업에게 있어 새로운 기회이자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이처럼 더욱 거세진 경쟁 속에서 많은 비용을 들여 개발한 신제품 혹은 서비스가 시장에서 성공할 확률은 감소하고 있으며 시장진입에 성공하더라도 다른 경쟁제품 때문에 성공적인 시장점유율로 전환 시키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기업에서는 마케팅 전략의 기본 단계이자 타깃 고객층에 대한 설득 도구로서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의 목적은 사업화 추진에 기업이 갖고있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비즈니스 설득을 통해 그에 대한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서 기업으로 하여금 그 대안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전략적 도구인 것이다. 전문적인 마케터를 비롯해 수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것 중 하나가 바로 소비자들이 결정을 내리고 중요한 판단을 함에 있어 이성이 중요한 작용을 한다는 믿음이다. 그에 따라 프레젠테이션을 추진할 때 불필요한 전문자료와 통계, 도표로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는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많다. 청중 설득하는 ‘프레젠테이션’ 물론 설득의 과정에서 그러한 전문자료가 배제되어야 한다
최근 퍼스널 모빌리티 (Personal Mobility, 이하 PM)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용자 안전사고가 증가 추세이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사고는 15배 가까이 증가했다. PM에 대한 부정적 인식 또한 확대되어 PM 이용자를 ‘킥라니’라는 표현으로 조롱하기까지 이르렀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들은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안전을 위한 정책들을 내세우고 있다. 그렇다면 PM은 실제로 위험한 이동수단일까? 데이터를 통해 바라봤을 땐 오히려 다른 이동수단에 비해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교통사고분석시스템 TAAS 자료에 따르면 PM의 중상률은 28.5%로, 33.9%의 자전거보다 낮다. 유사 이동수단인 원동기장치자전거와 이륜자 동차의 32%대 중상률과 비교해보면 오히려 자전거가 중상률이 가장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치사율 역시도 유사 이동수단 가운데서 PM이 가장 낮게 나타난다. 시민 이동성을 제고하면서도 안전을 담보하는 규제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목표 수립과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지자체들의 PM 관련 정책은 데이터보다는 부정적인
서울시는 고물가, 고금리,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유행현상)으로 경제상황이 어려워진 서민들을 위해 기초보장제도 선정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주요 완화안으로는 △근로·사업소득 공제율 40% 상향 △주거용재산 한정 가구당 9900만원까지 추가 공제 △만 19세이하 자녀 양육 가구에 금융재산 1000만원까지 공제가 있다. 서울시는 소득공제율 상향으로 소득평가액이 낮아져 낮아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 선정기준이 완화되는 효과가 발생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월소득이 80만원일 경우 현행 소득공제율(30%)로 공제를 받고 소득평가를 받으면 56만원이 산정된다. 하지만 변경 소득공제율(40%)로 공제를 받을 경우 48만원이 소득으로 산정돼 더 완화된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 심사를 받을 수 있다. 현행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는 서울시의 경우 1억5500만원이다. 이를 2억5400만원까지 늘려 공제대상을 늘린다는게 서울시 설명이다. 또한 만19세 이하 미만 자녀 양육가구에 한해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추가 공제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제도를 통해) 아동을 위한 교육 기회 확대 및 주거 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최근 경
임대사업자가 관련 규정을 잘못 이해해 임대의무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고 임대주택을 양도했다면 과태료를 감경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착오로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신청한 날 임대주택을 양도한 임대사업자에게 부과한 과태료를 감경할 것을 해당 지자체에 권고했다. 임대사업자 김씨는 2018년 오피스텔을 4년 단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2020년 7월 임대사업자에게 자발적 등록말소 기회를 부여한다는 국토교통부의 관련 규정을 확인했다. 이후 김씨는 2021년 1월 지자체에 임차인 동의서를 첨부해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신청하고, 같은 날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후 지자체로부터 임대의무기간 내 임대주택을 양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3,0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김씨는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신청일에 임대주택을 양도한 것은 관련 규정을 잘못 이해한 단순 실수인데도 과태료 최대 금액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후 김씨는 "같은 처분청으로부터 같은 사유로 부과받은 지방세도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를 통해 취소 결정을 받았으니 과태료에 대해서도 부과를 취소하거나 감경해 달라
정부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성능 인증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4월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사후관리 및 측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성능인증 유효기간(5년)을 설정하고, △성능검사와 정기적인 성능점검을 실시하며, △성능인증기관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환경부는 성능인증을 받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가 애초 성능 기준과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성능검사도 도입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측정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는 경우, 성능인증기관의 성능점검을 의무화하고, 2년6개월마다 성능점검을 받도록 하는 등 미세먼지 측정기기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먼지 간이측정기의 측정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는 자가 사용하는 측정기기의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한다. 아울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점검을 받은 경우는 사용정지, 성능점검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1차 경고, 2차 사용정지, 성능점검 결과가 기준에 맞지 않으면 1차 재점검, 2차 사용정지의 방식이다. 이번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