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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재부, “연말까지 돼지고기·식용유 세율 0% 적용… 가계부담 줄인다”

기획재정부가 30일  소비자 물가가 3,40년만에 최고수준을 기록하며 늘어난 가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먹거리 및 산업자재의 수입품에 할당관세를 추가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기재부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관련 발표에서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와 주요 곡물 생산국의 수출 제한, 코로나 사태로 억눌렸던 수요 회복 등으로 인해 글로벌 에너지 및 식량의 가격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기재부는 최근 가격상승 압력이 높은 ▲돼지고기(22.5~25%->0%) ▲식용유(대두 및 해바라기씨유 5%->0%) ▲밀(1.8%->0%) ▲밀가루(3%->0%) ▲계란가공품(0%연장) ▲사료용근채류(물량 30만 톤 추가)에 대해 할당관세(0%)와 할당물량 확대를 통해 원가상승 압력을 완화하겠다 밝혔다.

 

이어 기호식품인 커피와 코코아원두의 부가가치세를 2023년까지 면제하고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확대, 밀가루 및 사료매입비 지원 등을 통해 원가 절감 및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생계비 부담 경감 및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자금대출 저금리 동결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감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확대 및 지원연장 ▲5G 중간요금제 출시 유도 ▲20조 원 규모 서민안심전환대출 마련 ▲저금리대출 ▲저소득층에 긴급생활안전지원금 지급 ▲20조 원 규모 서민안심전환대출 마련 ▲저금리대출 ▲최저신용자 금융 지원 등을 통해 생계비 부담 경감 등이다.

 

그러면서 ▲보유세 및 취득세·양도세 완화 ▲LTV 상환 완화 ▲DSR 산정 시 장래소득 반영 확대 등을 통해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안정 등의 정책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