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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암모 “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라!…‘보험사 비호’ 금감원은 해체하라!”

16일 오전 금감원 앞에서 25차 집회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 환우 모임(이하 보암모)’는 16일 오전 11시 금융감독원 앞에서 암 환자들의 요양병원 입원에 대한 암 입원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보험사들의 행태를 규탄하는 한편, 보험사들의 위법행위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금감원의 해체를 주장하는 집회를 열었다.

 

보암모는 보험사가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에 대해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암 입원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일이 십수년째 반복되던 중 같은 일을 겪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보여 만들어진 단체로, 절반 이상의 회원이 삼성생명과 분쟁 중이다.

 

보암모는 보험사들의 이같은 주장에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은 2014년 개정 암 보험약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현재 분쟁을 겪고 있는 암 환자들의 보험은 그 이전에 이뤄진 계약이기 때문에 보험사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반박한다.

 

또한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뿐만 아니라 암 환자들에게 손해사정사를 보내 화해각서 작성을 강요하는 등 합의를 종용해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깎는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손을 놓고 있는 데서 더 나아가 지난해 암 보험 약관 개정을 추진해 사실상 보험사들의 손을 들어준 금감원에 대해서는 해체를 주장했다.

 

이정자 보암모 공동대표는 “지난해 금감원에서 항암·방사선, 수술을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암 환자에 대해서는 암 입원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는데, 삼성생명은 권고는 권고일 뿐 자사 규정상 지급할 수 없다고 했다”고 지적하며 “불과 12년 전까지만 해도 보험사의 보험금 부지급 결정에 대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하면 5분 만에 바로 입금이 됐는데, 우리는 이 집회만 25차다. 2년 넘게 이러고 있는데, 보험사의 태도는 바뀐 것이 없다”고 한탄했다.

 


 

김근아 보암모 공동대표는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료를 받고 유지된 계약에 대해 보험사고 후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온갖 핑계와 위법행위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고, 이를 국가는 방기하고 있다”면서 “온갖 횡포를 일삼는 재벌보험사의 갑질적 횡포가 만연한데도 관계당국은 금융소비자의 안전은 뒷전, 위법 보험사를 비호 하기에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김 공동대표는 “보암모 회원들은 생사를 오가는 심정으로 수많은 민원과 항의 집회, 검사 촉구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암 환자들의 현실은 바뀌지 않고 있다”며 “보험 적폐로 국민피해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재벌보험사의 위력으로 인해 제재가 안 된다면 힘 없는 국민과 개인의 인권, 건강권, 재산권의 가치는 누가 지켜주고 보호해주나”라고 울부짖었다.

 

지지 발언에 나선 김주호 참여연대 팀장은 “치료에 집중해도 모자를 여러 분이 거리에 나와서 약관대로 지급하라는 상식적인 요구를 2년째 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바뀐 것이 없는 현실에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다”면서 “못 받은 보험금이 몇 백, 많아야 몇 천만원인데, 1년에 수조원씩 벌어들이는 보험사들이 이 돈 주기 싫다고, 깎겠다고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손해사정사를 보내 보험금을 깎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이게 할 짓인가”라고 비판했다.

 


 

김 팀장은 “이 순간에도 TV에 ‘암에 걸리기만 해도 얼마 준다’, ‘입원비 얼마 주니까 걱정 말고 치료 받으시라’는 광고가 수없이 많이 나올 것이고, 그 광고를 믿고 수없이 많은 국민이 보험에 가입할 것”이라며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을 보면 실제 그 광고처럼 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또 이 일이 계속 반복될 일이라는 것을 알아줬으면 한다. 암 보험에 가입한, 특히 2014년 이전에 가입한 대부분의 국민에게 해당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억울한 문제를 금감원에 수차례 얘기하고 분쟁 조정도 신청했는데, 개개인이 자신의 보험금을 받기 위해 거대 보험사와 싸우고 있는 동안 금감원·금융위는 한 것이 무엇인가? 보험사의 영업행태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영업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고 문을 닫게 할 수도 있는 힘을 가졌지만, 형식적인 분쟁 조정 후에는 ‘안 되면 법원가라’는 것이 금감원의 태도”라면서 “그 돈 받자고 전 국민이 법원으로 달려가 수년간 소송을 해 이긴다고 한들 그것이 제대로 된 구제라고 할 수 있겠나? 반드시 철저히 조사해서 필요하다면 강력한 행정조치를 검토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이들은 금감원 앞에서 국회 앞까지 상여를 이끌고 가두 행진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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