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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잔류농약 기준 치 초과한 '제주 건 시래기'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잔류농약 기준(0.38 mg/kg이하)치를 초과 검출된 제품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산들(경북 고령군 소재)이 포장·판매한 국내산 제주 건 시래기제품을 관할 기관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회수대상은 포장일자가 201745일인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

판매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포장일자

부적합내용

생산량

산들

(경북 고령군)

제주 건 시래기

(농산물/건조 무잎)

2017. 4. 5.

잔류농약

기준 초과

57kg

(100gx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