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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대상, 생태계 훼손 개발사업 전부로 확대
3만㎡ 미만으로 필지 쪼개기 등 악용 사례 방지
환경부, 자연환경보전법 개정 추진, 국토환경관리 체계 전환
2018.07.03 19: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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