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시행 이후 작년 말까지 의약분야 관련 공익신고 2,607건(전체 19,233건)을 접수하여, 2,263건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송부하였고, 이 중 1,111건이 혐의적발 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의약 관련 공익신고 유형은 ① 의약품 불법 취급, ② 병의원 불법 운영, ③ 무자격자 의료행위, ④ 저질 의료서비스 등이다. 특히, 신고가 가장 많은 ‘의약품 불법 취급(1,610건)’은 ‘약국 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대부분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병의원 불법 운영(449건)’ 유형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공익침해행위로 ‘의사면허 불법 대여(일명 사무장 병원)’ 및 ‘의약품 리베이트’ 관련 신고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무자격자 의료행위(328건)’ 중 ‘병의원 내 무자격자 의료행위’는 병의원에서 종사하는 간호조무사, 방사선기사 등 비의료인이 의사의 지시․감독을 받지 않고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인이 면허범위를 초과한 의료행위를 하는 것으로 국민의 생명에 직결되는 측면에서 문제가 크다고 볼 수 있다.
현재까지 권익위가 이첩․송부하여 혐의가 적발된 의약분야 공익신고는 모두 1,111건으로 그 처분내용은 고발 159건, 과징금 264건(17억2,700만원), 과태료 60건(2,780만원), 벌금 22건(6,550만원), 병의원․약국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606건이다.
지금까지 신고자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총 634건 6억5,431만원이며, 단일 건으로 최고 1,026만원이 지급된 경우도 있었다. 시민의 공익신고에 따라 적발된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 경기도 성남시 소재 제약업체는 자사 의약품 처방에 대한 대가로 678곳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지급한 게 적발되어 의사 273명 포함 총 305명이 형사입건 되었다.
울산시 소재 응급구조업체는 변사체를 덮었던 모포를 세탁하지 않고 재사용하다가 적발되어 영업정지 15일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한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척추교정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30cm가 넘는 장침으로 침술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어 형사입건 되기도 하였다.
권익위 관계자는 “의약분야는 고도의 전문영역으로 비전문가인 일반인을 통한 외부 감시가 쉽지 않고, 조직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부자의 용기 있는 신고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한 “공익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되며, 신고내용은 관할 기관과 공동조사를 통해 위법사항을 면밀히 밝혀 조치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공익신고는 권익위 홈페이지, 부패․공익신고 앱을 통해 가능하고, 국번없이 110 또는 1398로도 상담할 수 있다.
한편 2016. 1. 25.부터 개정「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되어 건강분야 공익신고 대상 법률이「의료법」,「식품위생법」등 41개에서「국민건강보험법」,「학교급식법」,「노인복지법」등 15개 법률이 새롭게 추가 되었으며, 내부 공익신고자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되 보상금 상한액을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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