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 대비…정주, 거리두기 3단계→5단계로 세분화

방역수칙 위반 시 운영자·관리자 300만원 이하 과태료, 이용자 10만원 이하
마스크 착용 13일부터, 나머지 수칙 7일부터 과태료 부과

2020.11.08 17: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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