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부터 사실혼 부부도 난임치료시술 가능해진다

복지부, 모자보건법 개정해 법률혼 부부과 동일하게 건강보험 적용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면 최대 50만원 범위 내 추가 지원

2019.10.07 15: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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