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신청 불허

  • 등록 2019.04.26 08: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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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형집행정지심의위 열고 불허 의결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허리디스크 통증 등을 이유로 신청한 형집행정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은 25일 오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에 대해 심의한 결과 허가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에 허리디스크 통증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은) 불에 덴 것 같은 통증 및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과 저림 증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병증이 구치소 내에서는 치료가 더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찾아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정훈 기자 seriqee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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