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업자부터 감독기관 직원까지... 국고 1억 4천만 원 손실 입혀

  • 등록 2018.10.05 10: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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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수산물 유통업자와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한 한국어촌어항협회 감독관 등 6명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검거됐다.

 

수산물 유통업자 3명은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영광군 유류피해지역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인 ‘종묘발생장 환경개선사업’ 관련, “수산물채취확인서”를 위조, 공유수면에서 불법 채취한 백합을 해상에 살포하고 그 양을 부풀려 국고보조금 7천만 원을 부당하게 편취했다.

 

이를 감독해야 할 한국어촌어항협회 감독관 3명은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추가로 7천 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국고보조금 총 1억 4천만원 상당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살포한 백합은 조위망(유실 방지망) 설치와 관리가 되지 않아 대부분 해상으로 유실되어 당초 사업 목적인 어업생산 기반 구축 및 어업인 소득증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해양관련 국고보조금에 대한 비리를 근절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미진 기자 seri200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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