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휴대폰 결제 시, 부모에게 문자로 ‘띵동’

  • 등록 2017.07.24 11:5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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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자녀 정보료 알리미 서비스’ 시행



방송통신위원회는 미성년자가 휴대폰으로 유료콘텐츠를 이용해 과다한 요금이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녀 정보료 알리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미성년자가 모바일 앱 마켓에서 게임, 음악 등 유료콘텐츠를 이용해 정보이용료가 일정금액을 초과하면, 휴대폰 명의자와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휴대폰에 문자로 정보이용료를 알려주는 서비스로 이용료는 무료다.

KT는 현재 이 서비스를 시행중에 있으며, SKT 및 LGU+는 시스템을 구축한 뒤 올해 4분기쯤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 서비스가 도입되면 미성년자가 유료콘텐츠를 과다하게 이용할 경우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이 인지하고 조치할 수 있어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방통위는 "미성년자가 모바일 앱 유료콘텐츠를 무분별하게 이용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속해서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미진 기자 seri200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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