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기준 치 초과한 '제주 건 시래기'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 등록 2017.05.31 15:45:04
크게보기

잔류농약 기준(0.38 mg/kg이하)치를 초과 검출된 제품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산들(경북 고령군 소재)이 포장·판매한 국내산 제주 건 시래기제품을 관할 기관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회수대상은 포장일자가 201745일인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

판매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포장일자

부적합내용

생산량

산들

(경북 고령군)

제주 건 시래기

(농산물/건조 무잎)

2017. 4. 5.

잔류농약

기준 초과

57kg

(100gx570)

 

 

김미진 기자 seri2006@hanmail.net
Copyright @2015 방송문화미디어텍.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 영종도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03590 | 등록/발행일 : 2015년 2월 13일 |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69길 23 한국금융IT빌딩 5층 | T. 02-6672-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