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단체 “롯데그룹, 마트 개점 때 지역 상인에 ‘뒷돈’”

2016.11.11 13:52:56

         ▲사진자료 :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유통상인연합회는 롯데마트가 지역에 개점할 때 해당 지역 상인들에게 ‘뒷돈’을 주는 등 롯데그룹이 무분별하게 골목시장을 침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9일 국회에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롯데마트 등 대형할인점 입점 관련 부정 신고센터’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대형할인점 등 대기업의 대형유통망이 지역에 개점할 때 출점지역의 상인들과 상생협약을 맺는 조건으로 해당 지역 상인회 등에 지급하는 소위 ‘상생기금’이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롯데 자본을 선두로 대기업들은 돈을 매개로 개점하는 곳마다 분열공작으로 지역상권을 파탄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배재홍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사무국장은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대로 롯데마트 은평점 8억원, 서초점 8억원의 뒷돈 거래가 있었고, 영등포점 개점과 관련해 사업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대가로 3억원의 부정한 돈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지난 산업자원위의 국정감사에서도 중소기업청 측이 ‘대기업이 상생기금을 이유로 회유를 한다면 그 자체가 불법이고 매수죄에 해당된다’고 답변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단체들은 ‘상생협력법’의 개정을 요구했다. 사업조정의 합의 주체를 지역 소상공인들의 대표체 등으로 명확히 해 대형할인마트의 입점을 실효성 있게 차단하거나 입점이 필요한 경우에는 면밀한 피해분석을 바탕으로 지역 내 전체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신중하게 반영해 협의해 나가는 등 공익을 우선 시한 ‘상생협력법’의 기본 취지를 살리자는 것이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런 문제는 롯데그룹 등 대기업들이 사업조정 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지역 내 중소기업의 주체와 범위가 모호한 현행 ‘상생협력법’의 빈틈을 파고든 측면이 크다”면서 “근본적으로 소수의 동일업종 지역상인 대표자들이 합의만 해주면 대형수퍼마켓을 포함한 대기업 유통망이 쉽게 들어오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 ‘상생협력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관련해서 김 의원은 “롯데마트의 ‘뒷돈 거래’는 우리 현재 시국이 큰 문제로 떠오른 ‘특권과 반칙’의 한 예”라며 “롯데마트를 시작으로 대형할인마트 입점 시 사업조정을 악용해 부정한 돈이 오가는 실태를 근절시키기 위해 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김 의원과 연대해 ‘롯데마트 등 대형할인점 관련 상생법·유통법 위반 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상생협력법 시행 이후 이뤄진 600여건의 자율조정과 대기업의 부당회유가 있었다고 의심되는, 자율조정까지 들어가지도 않은 수백여 건에서 부정한 돈이 오가지 않았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한 부정사례의 신고를 받겠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전 소속단체와 지역조직을 통해 이 신고센터를 운영할 것”이라며 “대형할인마트 등 대기업 유통망의 입정으로 인한 직접 피해, 대형할인마트 입점 시 부당한 회유 및 일부지역 소상공인대표자들의 부정행위 사례 등을 신고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공동으로 현재 불법행위가 드러난 롯데마트 은평점, 서초점 개점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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