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인증샷 어디까지 가능할까, 위반시 2년 이하 징역·400만원 이하 벌금

  • 등록 2016.04.13 14: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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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일 제20대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하고 인증샷을 올리는 것이 하나의 문화가 됐다. 하지만 이 인증샷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중앙선관위는 단순한 투표인증샷을 촬영하고 이를 SNS·인터넷에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거나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하는 투표인증샷을 게시·전송하는 행위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등은 할 수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반면 투표소 앞에서 단순한 투표인증샷을 촬영하는 행위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없이 자신의 투표인증샷 또는 후보자와 함께 찍은 투표인증샷을 SNS로 전송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 모든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배경으로 투표인증샷 촬영 후 전송·게시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선거법에 따르면 잘못된 인증샷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최종윤 기자 cj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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